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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하 전문


안녕하십니까.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연합입니다.

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연합 소속 학생들은 학내에 게시된 대자보의 훼손 및 학생에 대한 폭력 행위와 관련하여 현재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2024년 11월 중순경부터 동덕여대 대학본부는 학칙을 근거로 대자보 게시를 제한해 왔으며, 2025년 1월경에는 환경 미화 및 불법 게시물 철거를 명목으로 다수의 대자보가 일괄 철거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.

해당 학칙 조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. 학교 측 역시 이러한 논란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, 근본적인 개정 없이 대자보 훼손이 이루어졌습니다.

이에 따라 본 사안은 단순한 시설 관리의 범위를 넘어, 이러한 구조 속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결과이며, 학생들의 의견 표명 활동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는 사안입니다.

대학은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고, 오히려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취급해 왔습니다. 결국 학생이 직접 법적 절차에 나서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.

대자보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비교적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기초적인 방식이며, 대학 내 공론장을 형성해 온 중요한 수단입니다.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밀접하게 연결된 활동으로, 대학 사회에서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민주적 의사표현의 형태이기도 합니다.

대학 사회의 표현권 문제는 개인 간의 분쟁을 넘어대 대학 내 학생사회의 표현권을 지키는 데 필요한 문제이며 이는 민주사회 전체의 가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.

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.

  1. 수사기관은 학칙의 해석 및 집행 경위, 철거 과정에서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요청합니다.

  2. 형법상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을 요청합니다.

학생들의 표현의 자유가 존중받는 사회를 바라며, 이 취지에 공감하는 많은 분들의 연대를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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